대전시,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실시
상태바
대전시, 봄 이사철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실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4.17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조치 68건 처분(경고·시정 61, 업무정지 7), 고발 2건 등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본격적인 봄철 이사철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763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도·단속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7일까지 20일간 구청별 1개조 이상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전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대학가 주변과 개발사업지구 주변 및 상습적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등 표시 의무위반 △무자격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및 등록증·자격증 대여 행위 △허위전세물건 안내 및 전세 값 상승유도 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초과요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한 61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및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업무보증 설정 등을 하지 않은 업소 7개소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으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등 2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이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사가 급증하는 봄철 및 가을철에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세입자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감사함과 당연함, 그 얇은 경계에서 시작하는 한 주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