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활동 몇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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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임시회 활동 몇 점?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5.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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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상임위별 조례안 등 심의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처리했다.

#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종천 : 서구5, 민주당)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했다.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총 4건으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3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이다.
 
남진근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강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카페 운영에 있어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건강카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수익금을 장애인 자녀 장학금 지급 등 장애인 복지발전에 사용토록 하고, 종사자는 50%이상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하게 하는 한편 건강카페의 운영 수탁자를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건강카페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박정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정책 수립과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여성지위 향상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 추진시 분석평가 실시, 분석평가 결과 정책 반영과 분석제도 개선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설치,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공무원에 대한 교육, 평가기관 설치 및 지정, 분석평가 정보지원체계 구축과 정보공개 및 민관의 협조 체제 구축 등을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심현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개정에 따라 정비하면서 하천환경변화에 따른 수질검사의 수질기본 항목 COD, TOC 및 TP를 추가하는 등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편,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장사시설 사용료 납부시 현금 및 수입증지 사용중지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전환하고 면제대상의 범위를「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장기 등 기증자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시의회(의장 곽영교)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진동 : 교육4)는 5월 13일 10시부터 현재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
 
최진동의원(위원장, 교육4)=중학교 자율학기제 도입, 체육교육활성화 등 교육현장의 변화가 많은 시점에 교육청에서 중심을 잡고 교육본질에 충실한 행정을 펼쳐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규의원(교육1)은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배경 및 지방직 전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의했다.
 
강영자의원(교육2)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당사자인 교육전문직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했다고 지적하면서 조직진단을 제대로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재의원(대덕2, 무소속)은 학생수 감소추세 등 여러 관련사항을 종합 검토 분석하여 방만한 조직운영이 되지 않도록 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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