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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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단속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5.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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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업체 형사입건 및 조치이행명령 처분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공사차량의 세륜조치 미이행 3건 ▲공사현장 방진벽 미설치 1건 ▲비산먼지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개인은 물론 법인에 대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이와 더불어 조치이행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조달청 등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때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광역시 김기홍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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