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휠체어 사용 어르신,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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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휠체어 사용 어르신, 장애인 콜택시 이용 가능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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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 사랑나눔콜센터 회원 가입 후 이용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 범위를 65세 이상 휠체어를 사용하는 거동불편 어르신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그동안 등록장애인 1급, 2급, 3급 자폐, 3급 지적 장애인만 이용 가능했다.

이번 이용대상자 확대는 금년 5월부터 파트타임 운전원 10명을 신규 투입해 보유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전 차량을 주간 시간대에 모두 가동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노환 등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는 어르신들이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를 저렴한 요금에 이용하게 되어 좀 더 수월하게 외부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방법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사랑나눔콜센터 홈페이지(www.djcall.or.kr)나 전화(1588-1668)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일반택시요금의 30%정도이다.

한편, 대전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사)지체장애인협회에 민간위탁해 복권기금을 일부 지원받아 특별교통수단 82대와 전용택시 70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장애인, 거동불편 어르신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까지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 양승찬 교통건설국장은 “오는 7월 전용택시 5대를 추가 증차할 계획”이라며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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