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방지법”의 모순과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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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방지법”의 모순과 착각
  •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황영석 회장
  • 승인 2017.05.1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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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황영석 회장

이번 대선의 평가는 약 4년 6개월 전의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선이후 한길로 줄기차게 준비해온 문재인 후보의 완성과 안철수 후보의 차기를 주장할 수 있는 선전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느 정도 바로세운 홍준표 후보의 저력이 볼만한 경합을 이루었다고 본다.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 제20대 국회에서 38석으로 제3당으로서 제19대 대선에서 21.41%의 득표율을 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로서 107석의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후보의 24.03%에 바짝 추격했으며, 그는 "5년 뒤에는 50% 이상 지지받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이라며 대권 재도전 의지 표명했다. 여기에 박지원 당 대표의 발빠른 대선책임론을 내세우며 당 대표의 사퇴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의 경선이라는 경쾌한 행보로서 달려가고 있는 점이다.

이런 흐름에 비하여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의 백의종군이나 정우택 원내대표의 자성론과 사퇴라는 환골탈태의 길은 보이지 않고 대선을 통해서 본 그 지지의 지형도가 전국의 무대에서 영남으로 축소됨에도 아랑곳없이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에 또 한 번 더 지지층을 잃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나 자신의 금뱃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함구하는 풍토와 체질이다.

도대체 자한당은 왜 이처럼 정의와 진실을 왜면하고, 대의명분을 상실한 정당이 되었을까?

철저하게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라는 두 개의 축을 상실하고, 국회의원들은 배급을 받드시 공천을 받고 또 지역구에서 공천장사를 하면서 유지해온 정당사의 아부와 장사체질이 광역과 기초의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 이들을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노예로 만들고 말았다.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한 축은 당헌과 당규 등 법과 당내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며, 또 다른 한 축은 그 당헌과 당규가 민주주의의 질서에 위배되었다면 이에 투쟁하여 당과 정치를 바로 새워 나가는 투사의 길을 걸어야 하나, 자한당은 이미 그 체질이 병들고 말았다.

그 결정적인 원인이 투쟁의 삭을 잘라버린 소위 이인제방지법이라는 악법조항이 원인이다.

정당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에 참여한 예비후보자들은 경선 탈락 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의 규정으로 이른바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조항은 한나라당이 이인제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입법한 것으로 지난 1997년 신한국당 대선 경선 결과에 불복해 탈당한 뒤 본선에 출마했던 이인제 당시 국민신당 후보 사태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규는 경선불복이 없었던 2002년의 대선에서도 패배하였음에도, 경선불복을 원인으로 정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한나라당과 이 결과로 정권을 획득한 여권이 이인제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작하여 2005년 8월 4일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된 성격이 짙다.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뿌리가 깊은 미국의 경우 2000년 민주당 대선후 보였던 앨 고어가 지명한 3선의 상원의원으로서 부통령후보였던 거물 정치인 리버먼은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이라크 공격을 지지하는 바람에 2006년 민주당의 상원의원 후보 예비경선에서 낙선했지만 당적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력도 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리버먼 상원의원이 당내 예비경선에서 탈락했으나 그는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이처럼 패배의 원인은 후보 자신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누군가에게 희생양을 만들어 덤터기를 쒸워온 골통보수의 잘못된 명분과 체질이 오늘 날 창의력이 없는 정당으로 되었다.

이인제방지법은 국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위헌성 법안이며, 부당한 경선에 대한 대응하지 못하며, 본선 전까지 후보자의 모든 노력을 박탈하는 제도로서, 당선 예상자들에게 줄서기가 강요되는 제도로서 공정한 경선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모순과 착각처럼 정치조직의 맹목적인 줄 세우기를 강요하다가 정당정치에서 질서의 존중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한 축인 위법 부당한 가치에 대한 투쟁이라는 야성을 잃게 만든 마약과 같은 이인제방지법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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