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합리한 건물 시가표준액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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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불합리한 건물 시가표준액 하향 조정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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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상가 1만1천여 호, 827백만 원 세부담 경감 효과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올해 1월 1일자로 고시된 건물 시가표준액이 상권 침체 등의 원인으로 실거래가보다 높은 오피스텔 및 상가 247개동 11,153호를 현실에 맞도록 하향 조정해 지난 26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 ∼ 4월 약 2개월간 자치구별로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오피스텔과 상가 총 279동, 15,012호를 대상으로 실무 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난 247동, 11,153호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변경·조정되는 물건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14동 2,991호, 상가가 233동 8,162호로 나타났으며, 구청별로는 서구 146동 4,314호, 대덕구 46동 1,825호, 유성구 22동 2,080호, 중구 18동 1,237호, 동구 15동 1,697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조정된 건물 시가표준액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와 각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 납세자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서 약 8억2천7백여만 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시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시가표준액 조정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차 출시나 가격변동 및 형식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이 가격조사를 통해 수시조정 대상으로 통보한 차량 80종, 기계장비 22종, 항공기 2종도 함께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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