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중 사망자, 대전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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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복무 중 사망자, 대전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5.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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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육군본부 업무 협약식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현역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 정수원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육군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권선택 시장과 김해석 육군 인사사령관(중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현역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대부분이 희생·공헌자 임에도 보훈심의까지 약 6개월 소요되어 사용료 면제를 받지 못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전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통해 사용료를 면제하여 군 사기진작과 가족들의 예우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육군도 육군본부견학, 보훈사업 등의 대전시 행정지원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권선택 시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군에 대한 명예 증진과 함께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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