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형간염·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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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내성균 2종(VRSA, CRE) 전수감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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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6.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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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부터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
▲ 안산시청

[세종TV-세종TV] 안산시 상록수·단원보건소는 C형간염과 2종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을 통해(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는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행위로 인한 C형간염 집단 발생이 이슈화된 바 있으며, 기존의 표본감시체계(186개소 의료기관)로는 보건당국이 표본감시기관 외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조기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 9월 6일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대책을 통해 전수감시로의 전환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수립·발표해 내성균 2종 전수감시 등을 포함한 내성균 감시체계 강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C형간염, VRSA 감염증, CRE 감염증 환자 인지 시 보건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상록수·단원보건소에서는 신고에 대한 사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2017년 C형간염, 의료관련 감염병(VRSA, CRE) 관리 지침’은 질병관리본부 대표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481-5999) 또는 단원보건소(481-34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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