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4억 4200만 원 부과
상태바
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4억 4200만 원 부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6.14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40만 4126대 … 전화(042-720-9000)로 납부 가능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40만 4126건 404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797건에 123억 6600만원(30.6%)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9만 1966건에 99억 1700만원(24.5%), 중구가 6만 9341건에 66억 8900만원(16.5%), 대덕구가 6만 1951건에 58억 7100만원(14.5%), 동구가 5만 9071건에 55억 9900만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으로 대전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42-720-9000)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사령]세종tv
  • 세종TV 금산/논산, '전찬식 취재본부장 임명'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