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4억 42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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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기분 자동차세 404억 4200만 원 부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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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자동차 40만 4126대 … 전화(042-720-9000)로 납부 가능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40만 4126건 404억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연 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각 구별 자동차세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797건에 123억 6600만원(30.6%) 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가 9만 1966건에 99억 1700만원(24.5%), 중구가 6만 9341건에 66억 8900만원(16.5%), 대덕구가 6만 1951건에 58억 7100만원(14.5%), 동구가 5만 9071건에 55억 9900만원(13.9%)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으로 대전시는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으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한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042-720-9000)을 운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세납부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사이트에 접속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30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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