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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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 박차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6.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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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이하 갑천 친수구역)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대해 1블록(60∼85㎡)·2블록(85㎡ 초과)·5블록(연립주택) 등 2,182세대(42%)는 설계공모를 통해 민간업체에 분양하고, 3블록(85㎡미만 75%, 85㎡초과 25%)·4블록(60㎡ 이하) 등 3,042세대(58%)는 공공분양으로 지난 6월8일 개최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2016년에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금년 4월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해 지장물 철거와 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태호수공원조성공사를 발주해 2019년 상반기까지 정상적으로 추진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설계공모를 통한 민간공급 배경은 자연친화적이며 이웃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하는 사업주체에게 토지를 공급함으로써 갑천 친수구역에도 차별화된 명품 공동주택이 시민들에게 공급되도록 조성할 계획이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도 2007년부터 추첨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사업성 위주의 획일화된 공동주택단지라는 문제점이 제기돼 2013년부터 설계공모로 민간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전남도시공사에서도 아름다운 외관뿐만 아니라 주민편익시설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설계공모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공동주택용지의 공급 방법을 서둘러 결정한 이유는 공급방법 결정 이후에도 토지 공급승인, 감정평가와 설계공모 절차 등에 6개월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후 공동주택의 설계, 건축심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 이행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개월 이상의 장기간 행정절차 등이 소요되고 그동안 보상비 등으로 약 3천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 사용으로 1개월에 약 5억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단축하고자 금번에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대지조성은 공공기관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조성된 토지의 공급은 민간에서 분양을 받아 주택사업을 추진했다. 갑천 친수구역은 공공 공급비율(세대수 기준)이 58%나 되므로 이는 둔산지구의 11%, 세종시의 22%, 도안신도시의 42%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금년에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 18개 블록 중 3개 블록만이 공공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15개 블록은 민간업체에 분양할 계획이며 친수구역으로 조성해 토지 공급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기 조성된 공동주택 3개 블록 모두 민간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대전시 관계자는“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갑천 친수구역에 전례가 없이 공공에 세대수 대비 58% 공급을 추진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도 있으나 특화된 갑천 친수구역에 공공시설 조성사업비 등 많은 사업비 투자로 부득이 공공에 많은 비율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갑천 친수구역은 무주택자에 대한 분양은 공동주택 세대수 기준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약 70% 이상을 공급해 무주택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또 “현재 대전도시공사가 설계 중인 3블록 공동주택은 6월에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건축심의, 설계심의 및 사업승인 절차를 거쳐 년 말쯤에 분양이 가능하며, 1·2·5블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토지공급 승인을 받은 후 하반기부터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 토지를 공급하면 내년 중에 공동주택을 분양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대전시는 앞으로 갑천 친수구역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협의해 사업절차 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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