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비자금 56억원 절취한 친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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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경 비자금 56억원 절취한 친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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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9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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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는 16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비자금 56억원을 절취해 사용한 A(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전 2시께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민속마을 건재고택 내 주차된 김 전 회장이 미래저축은행에서 횡령한 회사공금 중 56억을 현금으로 인출해 차량 드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차량용 공구로 뒷 유리를 깨고 56억원을 절취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내연녀 B씨(45·여)도 함께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고 B씨에게 고가의 백화점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절취한 현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절취한 돈을 약 6개월간 지방 야산에 묻어 놓고 있다가 다시 꺼내 다른 은신처에 보관했으며 자신의 은신처와 절취한 현금을 은닉하기 위해 오피스텔 계약서를 가명으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영업용 택시만을 이용해 절취한 고액을 B씨에게 생활비로 매달 수백만원씩 주는 등 자신의 유흥비로도 일부 탕진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 은신처에서 현금 5만원권으로 약 32억 상당을 압수하고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 전 회장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최측근으로 김 전 회장의 별장으로 쓰이던 외암민속마을 내 건재고택 관리인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은신처에서 현금 약 32억상당을 압수하고 사용처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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