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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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06.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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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기대
▲ 대전광역시
[세종TV-황대혁 기자] 대전광역시는 화물 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에 대해 회수금액의 10%(20만 원 한도)이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로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이 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대전시 박옥준 운송주차과장은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 잡는데 목적이 있다”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제정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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