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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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엄정대응 및 사후관리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5.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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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가정폭력 피의자 삼진아웃제 시행키로

대전지방경찰청장은 4대 사회악 근절 테마 중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가족구성원간의 폭력행위가 점점 상습화·흉포화 되고 있어 가정폭력 발생 초기부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상습·고질적으로 반복·확대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인식을 전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사후관리로 가정폭력으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위한 맞춤형 형사활동을 집중 전개하겠다고 22일 발표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가 학교폭력·살인·강도·강간 등 중요 강력범죄발생의 잠재적 유발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8.3%에 불과, 신고되지 않는 암수범죄율이 높아 가정폭력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폭력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각 경찰서 형사팀별 ‘가정폭력 전담수사요원’1명씩 지정을 하여 모든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신속·철저하게 수사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재발방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대전 ○○가정폭력 상담소 등 2개 가정폭력 상담소와 협의를 하여 가정폭력 전담수사요원과 피해자간 긴급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담수사요원과 가정폭력 상담사 합동으로 피해자를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1년이내 가정폭력으로 3회 이상 입건된 자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흉기등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피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가정폭력 피의자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의 사례를 보면 대전대덕경찰서에서는 만취상태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내연녀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내연녀의 딸에게 피우던 담뱃불로 얼굴을 지져 2주간의 얼굴부위 화상을 가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했다.  피해자인 내연녀에 대해서는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연계 후 수시 상담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와 연결 경제지원방안 협의중에 있으며 내연녀의 딸에 대해서는 ‘피해자지원센터’연계 성형외과치료 지원 등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후관리로 ‘가정폭력’범죄로부터 시민 생활을 적극 보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전치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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