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덕구 19종 시설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가 6일 재난취약시설의 타인배상 책임을 의무화한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관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 중이다.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차등부과된다.
이를 위해 대덕구는 ▲1층 음식점(100㎡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물류창고 ▲장례식장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 19종 시설에 대해 적극 가입하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해 올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미가입자들에게 가입을 유도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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