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까지, 상습체납자 부동산 및 차량압류 등 행정조치

대전 중구는 18일 "하수도사용료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11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정리는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세수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된다.
구는 2개반 14명 체납정리전담반을 구성해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의 40%징수를 목표로 18일 체납액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에 나섰다.
구는 이를통해 상습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차량 압류, 100만원이상 체납자 신용불량등록 등 5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선 면허취소·관허사업을 제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준설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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