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본부 119대원 폭행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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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 119대원 폭행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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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2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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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소방본부가 119대원 폭행에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소방본부가 119대원 폭행에 강력한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 밤 10시경 장군면 하봉리에서 사고부상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A씨는 당시 신고자인 B 씨에게 구급차량이 병원에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구급대원 A 씨는 가슴찰과상 및 손가락 인대 부상 등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폭행을 한 B 씨는 ‘소방기본법 제 16조 제 2항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최근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에 대해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구급활동 방해로 간주하고 소방법규에 따라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소방본부는 방호구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폭행대응 전담반(특별사법경찰)을 구성, 구급차량에 설치된 CCTV를 증거로 폭행사건 발생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법적대응 등 적극적 대처로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소속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 대응메뉴얼 교육을 통해 폭행피해를 원천 방지하고 최근 재․개정된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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