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 서류신청을 식약처와 연계해 접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신청한 등급별로 실시하며 기본‧일반‧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각 등급별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등급을 지정하며 ‘매우 우수’는 97항목(기본13ㆍ일반 72 공통 12), ‘우수’는 86항목(기본분야 12ㆍ일반 62ㆍ 공통 12), ‘좋음’은 71항목(기본 11ㆍ일반 48ㆍ공통 12)을 평가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등급보류 시 6개월 간 2회에 걸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산군은 현재 15개 업소(우수 6, 좋음 9)가 위생등급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9개 업소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해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금산군 위생팀 관계자는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출입ㆍ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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