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위생등급제 식약처과 병행 신청 접수
상태바
금산군 위생등급제 식약처과 병행 신청 접수
  • 김광무 기자
  • 승인 2017.10.30 2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TV-김광무 기자】금산군은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음식점 위생등급제 서류신청을 식약처와 연계해 접수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의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신청한 등급별로 실시하며 기본‧일반‧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각 등급별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신청한 등급을 지정하며 ‘매우 우수’는 97항목(기본13ㆍ일반 72 공통 12), ‘우수’는 86항목(기본분야 12ㆍ일반 62ㆍ 공통 12), ‘좋음’은 71항목(기본 11ㆍ일반 48ㆍ공통 12)을 평가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등급보류 시 6개월 간 2회에 걸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산군은 현재 15개 업소(우수 6, 좋음 9)가 위생등급지정을 신청한 상태로 9개 업소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해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금산군 위생팀 관계자는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출입ㆍ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활용 시설ㆍ설비 개ㆍ보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영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