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는 이달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 및 배우자인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수급신청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 등급 1급∼3급)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로 지원한다.
구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가능 대상자 636가구에 대해 개별 안내를 하는 등 수급대상 가구 발굴과 안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방안에 맞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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