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립축산식품부,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상태바
농립축산식품부,농지연금, 신상품 출시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7.11.08 14: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시인출․경영이양 상품,담보농지(농지가격 15%이하) 가입 허용 등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지연금인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두가지 상품이 다음주에 출시될 전망이다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목돈 필요시 인출가능한 농지연금 상품이 다음주에 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고령농업인들의 생활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지연금 상품을  내주중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농지연금은    ‘일시인출형’과  ‘경영이양형' 두가지 상품이다.

일시인출형은  매월 연금을 수령하면서 자녀결혼, 병원비 등 목돈 필요시  인출가능한 상품으로 , 연금총액의 30% 금액 범위에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경영이양형은 연금 수령 종료 후 해당 농지를 매도하는 고령농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일반 기간형 상품처럼 연금수령 기간을 선택 가입하고, 연금 지급기간  후 해당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것이 구별된다.

    

일반 기간형 상품 보다 최대 27% 정도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농식품부는 고령농업인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농지연금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을 보면, 금융권에 대출 담보가 설정돼 있는  농지에 대해서도 채권최고액이 농지가격의 15%미만인 농지도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승계 가능연령도 현행  65세 이상(가입시점 기준)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