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토청 접도구역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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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국토청 접도구역 불법시설물 일제정비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7.11.0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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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키 위해   대전국토청이  도로 주변 마무리 했다.

대전국토청은 8일 올 하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불법·미흡 사항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충남북 ,세종시 등 27개 시군에 위치한 일반국도 1,907 ㎞지방도 2,777㎞등 총 4,684 ㎞구간에 대해 이루어졌다

접도구역은  국토청이 도로구조 파손, 미관 보존 또는 교통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로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접도구역 내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와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대전청은 도로공사과장을 반장으로 국토관리사무소(논산, 충주, 보은, 예산), 충남·북도 및 세종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유·무, 접도구역 경계표지·표주 및 안내표지 관리상태,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황, 불법도로점용 및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접도구역 내 불법공작물 및 적치물 28건, 표주 및 표지판관리 불량 66건 등 총 126건의 불법·미흡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해 12월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대전국토청 관계자는 “운전자 시야확보와 교통사고 위험요인 제거를 최우선 목표로 교차로, 곡선구간 등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의 접도구역을 중점 점검하였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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