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3단계 대처 가이드라인 마련
상태바
대전교육청, 3단계 대처 가이드라인 마련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7.11.15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 시, 규모에 따른 행동요령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학수능 능력시험이 치뤄지는 16일 지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다단계 3단계 "대처 가이드 라인이 통보된다.

대전교육청은 수능당일 만에 하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지닌 발생시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능 전날  경상북도 포항에서 규모 5.4로 추정되는 강진 발생후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행동요령에 따르면 진동이 경미한 ‘가 단계’의 경우, 중단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며, 학생 반응 및 학교 건물 상황에 따라 일시 중지 또는 책상 아래로 대피할 수 있다.

    

 

 진동이 느껴지지만 안정성에 위협 받지 않는 ‘나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책상 밑에 대피한 후 안전이 확보 됐다고 확인되면 시험을 재개하며,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에선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 시설 피해가 경미하고 수험생들이 안정적일 경우 시험 속개는 가능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당일, 지진 대피 요령을 각 학교에 안내했으며, 시험이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김명수 칼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리더”가 아니라 “위대한 리더”다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형식적 정의를 위한 뿌리인가, 아니면 실질적 혼란의 전조인가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