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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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 명기해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11.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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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개헌특위 회의·민주연구원 자치분권 토론회에서 제기

헌법에 세종시는 행정수도임을 명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국회개헌특위에서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집중토론을 위한 전체회의와 민주연구원 국정과제 연속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분권만 주장하다가는 지역 간 균열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균형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선언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이라는 점을 들어‘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이다’라는 문구를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세종시의 위상과 역할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며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못박아야 이러한 위상 확보를 퉁해 분권과 균형발전을 확실히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자치분권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권한을 배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 운영체제의 혁신 수단”이라며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헌의 핵심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자치분권에 있다는 주장과 함께 세종시가 우리나라의 행정수도라는 점을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헌법에 세종시는 행정수도 명기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세종시의 행정수도 규정에 대한 논의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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