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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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7.11.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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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 심사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병철)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017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먼저 구미경 의원은 "대전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입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평생학습관의 수강료 규정도 타기관과 비교해  정비 필요성을 요청했다.
 

김인식 의원은 지방세 소송패소로 인해 대전시가 케이티앤지에 환급한 545억원 중에서 시교육청에 본세 328억원, 가산금 25억원, 총 353억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을 따졌다.

 

김의원은 시가 요구한 가산금은 1심 패소이후 11월에 환급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이고, 시가 대법원의 선행판결을 인지하지 못한 채 1심 패소후 항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산금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법적인 검토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은"시교육청 이자수입이 2014년과 2015년에는 예산예상액보다 실제수입이 두배이상 적고, 2016년과 2017년에는 반대로 이자예상액보다 실제수입액이 과도한 부분을 묻고  이자수입 추계에 정확성을 높힐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진근 의원은 "2017년 전체 명시이월액 1,169억원 중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가 1,078억원으로 전체의 92.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 일자리창출에 따른 시설사업비 추가 편성등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시교육청은  이월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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