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공무원 2명, 야생생물관리협회 5명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밀렵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포획 자격 여부, 불법거래 여부 등을 단속한다.
특히,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포획이 적발되면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사람과 더불어 동물이 공생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서구청 환경과(☎611-5684)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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