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대전본부, 6월 한달간
국민건강보험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필권)는 건강보험 가입누락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적기가입으로 근로자 권익보호 및 건강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6월 한달 동안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므로 사업장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작성해 가까운 공단지사 대표전화(1577-1000) 및 인터넷(www.4insure.or.kr)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직권가입 조치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반드시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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