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빈집 문제, 도시재생 연계 전략 펼쳐야”
상태바
"충남 빈집 문제, 도시재생 연계 전략 펼쳐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7.12.20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연구원 연구발표 결과

충남도내 빈집 문제를 도시재생과 연계된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 특례법)’이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만큼, 이와 연계하여 단순한 빈집 정비뿐만 아니라 소규모주거지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공급사업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충남연구원 임준홍 연구위원과 김지훈 연구원은 충남리포트 287호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빈집 비율 6.5%, 충남 빈집 비율 9.8%, 장래 빈집 예측 등을 고려할 때 빈집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며 “우선 빈집 실태 파악과 빈집정보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빈집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의 빈집은 총80,152호로 약10%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주택유형별로 보면, 아파트(46,375호)가 가장 많고, 이어 단독주택(20,651호), 다세대(7,905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년 발표).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주택도 빈집통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연구진은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도시재생의 주요 대상지가 단독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독형태의 빈집이 많은 시급도시인 논산시(2,129호), 공주시(2,011호), 보령시(1,664호) 등과 군급도시인 서천군(2,564호), 홍성군(2,202호), 부여군(1,805호), 예산군(1,632호) 등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연구진은 “특히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연면적 20% 이상을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빈집 특례법(2018년 2월 시행)에 따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고, 대지 조경․건폐율 산정기준․층고 제한 등을 완화하며, 사업비의 70%까지 융자하고 필요시 금리 인하(2%)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노후 단독주택 등을 매입하여 1∼2인 가구를 위한 ‘리모델링·재건축 활성화’ 또는 전세임대를 8년 이상 장기계약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보조하여 장기 임대를 유도하는 ‘집수리 연계형 장기전세임대’ 등도 고려해볼 만 하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빈집 정비는 궁극적으로 주거환경 위해요소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업그레이드해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먼저 지역의 빈집과 주변환경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기법을 개발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