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
충남도는 27일 온양관광호텔에서 감정노동 관련 전문가와 노동단체,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에 이어 충남형 감정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주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선문대 노동정책연구소 윤권종 교수의 ‘공공 및 민간부문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연구보고’가 진행됐다.
이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박사가‘충남형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및 가이드라인(안) 연구용역’ 발표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안수영 박사의 ‘젠더 관점에서의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전체토론에서는 전문가와 노동·시민단체 관계자 모두 감정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조례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방안으로 진경아 도 인권센터장은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조례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주문했고, 천안YWCA 이정숙 사무총장은 ‘노사민정 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제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감정노동자 보호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조례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