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교육청 단위 전국 첫 조례 제정,화장실 휴지통 아웃
올해부터 정부가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애기로 하는 등 화장실 문화 개선에 나서면서 이같은 정부정책의 시조 격인 세종시교육청의 관련 조례가 조명받고 있다.
정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적용에 따른 조처로 앞으로 화장실에서 쓴 휴지는 변기에 직접 버리도록 했다. 여성화장실에는 대신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화장실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 사실 세종시가 원조로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화장실의 위생상 편의를 위해 교육청 단위 조례를 정한 건 세종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안을 보면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장애인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
변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지는 물에 잘 분해되는 것으로 가져다 놔야 한다'고 명시해 놨다. 정기 점검은 연 4회 이상 시행하도록 했으며 악취 발산과 해충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도 명시해 놨다. 세정제와 탈취제,방향제 등 편의용품도 여건이 되면 가져다 놓기를 권장했다.
세종시 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세워 지역내 유·초·중·고의 학교 화장실 화장지를 선별해 교체하고 휴지통도 없앴으며 위생용품 수거함을 3천개 이상 설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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