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근절 안돼
상태바
충남도내 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정차 근절 안돼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8.01.13 0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판매시설 및 공공체육시설 149곳 대상 합동단속 결과 14곳 적발

충남도내 장애인전용구역의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충남도가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하반기 민관합동 단속에서 총 14건의 불법차량을 적발했다.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09곳, 판매시설, 공공체육시설 28곳, 자연공원 3곳 등 총 149곳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적발된 불법차량은 총 14건으로, 전년도 하반기 단속 당시 38건이 적발된 데 비해 2.7배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유형은 비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보호자 차량에 의한 불법 주차 10건, ‘주차가능’ 표지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당 사용 2건, 주차방해 행위 2건이다.

기관별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1건, 공공체육시설 10건, 판매시설 2건, 자연공원 1건이 적발됐다.

충남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사례 가운데 9건에 대해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남도는 이번 단속과 함께 도내 현수막 게시 305건, 안내문 게재 259건, 전단지 및 홍보물 배포 107건 등 845건의 홍보를 실시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는 공간”이라며 “장애인 이용 편의를 보장하는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운전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주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을,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 원을, 주차 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기존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