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해 처분을 받은 교사 331명

대전교육청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시국선언에 참여해 처분을 받은 교사 331명 전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이 취소되는 교사들은 2015년 두 차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해 서명에 참가한 단순가담자로‘복무규정’ 위반 등 해당 학교장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처분이지만 새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폐지 및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취하 의견 제출, 스승의 날 포상 제외자 구제 등 정부 정책기조의 변화와 최근 사법부의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해 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처분 취소가 대상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사회의 화합을 바탕으로 대전교육 발전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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