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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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점검 및 단속 실시
  • 고광섭 기자
  • 승인 2018.02.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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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5주간 실시하며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자치단체 등 700여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안전 관리가 취약한 4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즉시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유해환경 및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 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여가부)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위반 등 위법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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