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영계획 작성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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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경영계획 작성하면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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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2.2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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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까지 산림경영계획 작성 대상지 신청하세요

청주시가 산림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1520만 원을 들여 미원면, 낭성면 등 경제림육성단지 임야 1000ha 규모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한다.

산림경영계획이란 산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해 소득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조사를 포함해 조림, 숲가꾸기, 임목생산(벌채), 생산기반시설(작업로), 호두·밤 등 단기소득생산을 위한 소득사업 등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종합경영계획이다.

청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지역 내 임야 8165ha에 대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완료했다.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고 싶은 산주는 오는 3월 13일까지 청주시청 산림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경영계획 작성 시 소요되는 경비(1만 5200원/ha)는 산주의 비용 부담 없이 전액 국가에서 지원된다.

    

이후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의 경우에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산림사업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또 산림경영계획이 작성된 산지의 재산세는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준보전산지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포함되는 경우 보다 세액 감면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증여세, 법인세, 상속세의 다양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창수 산림녹지과장은 “산주들이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에 적극 참여해 산림경영의 주체로서 세제해택도 받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함으로 산과 친숙해지고 아울러 산림소득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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