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 24시간 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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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 24시간 게양
  • 윤기한 기자
  • 승인 2018.03.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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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3·1절인 1일  3·1 정신과 애국 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와 군부대도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을 마련,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한민국국기법에서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학교와 군부대는 예외로 낮에만 게양토록 되어 있다

교육적 목적을 위해 국기게양식 및 국기하강식이 필요한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국기게양대에는 교육 목적상 국기의 게양식과 강하식이 필요하므로 낮에만 게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현재 학교에는 아침에 국기를 달고, 저녁에 내릴 인력 또한 없는 실정으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학교가 대한민국국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양  의원은 “학교와 군부대가 매일 국기의 게양식과 강화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시대에 애국을 강제하는 논리로  지금의 민주화 시대와는 한참이나 역행하는 법률”이라며 “시대에 맞지 않는 법률을 시급히 개정하여 모든 학교를 법을 위반하는 기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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