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상태바
(기자수첩)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 기동취재/김광무 기자
  • 승인 2018.03.03 0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동취재/김광무 기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보이는 반려 견들의 교정을 도와주는 예능프로그램이 인기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이 반려동물들과 함께 출연하는 방송도 많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1000만 가구 시대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이런 증가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아니다. 관리가 소홀한 반려 견에게 이웃 주민이 물리는 사고도 늘고 있으며, 애견인과 일반 주민들 간의 갈등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국가에서는 견주들이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시행 예정인 것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우선, 3개월 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경우 주인은 반드시 반려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방법은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를 선택 후 일 정 수수료를 지급하면 된다.

미등록의 경우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다만, 금산군의 경우 반려동물등록은 금산읍에 있는 애완견에게만 의무사항이며, 다른 면은 예외이다.

그 외 공통적인 의무 사항으로는 산책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시켜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발생한 배설물의 경우 자체 수거해야 한다. 또한 일부 맹견의 경우 입마개 착용이 필수다. 의무사항을 위반 할 경우 역시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반려 견 목줄 2m이내 유지 의무화는 2019년, 체고 40㎝ 이상견의 경우 입마개 의무화는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시대이므로 생활 주변에서 반려동물들을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한 일상이 되었다. 이에 반려 견주들은 의무사항을 잘 지켜 군민들과 애견인들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 기동취재/김광무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세종시민 기만하거나, 전과 있는 시의원, 더 이상 공천해선 안 돼” 의혹 제기
  • 한전에 계약해지 당한 업체 “업체에만 책임 전가…법에 호소할 것”
  • 농어촌 기본소득, 보은군의 현실과 방향을 봐야 한다
  • [사령]세종tv
  • (인터뷰) 정성헌 세종시 어진동 주민자치회장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좋은 마을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
  • 충남문화관광재단,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SJB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SJB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