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연중 운영,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중개 확립

대전 중구가 이달부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
구는 우선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접수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구 홈페이지 통해 운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는 또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의 신고를 쉽게 인터넷 접수로 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투명한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점 신고대상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등록증과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위반 등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위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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