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상태바
대전시, 동물보호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8.03.20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학대행위, 미등록 벌칙 상향, 신규 서비스업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이 이달 22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개정안은 동물 학대행위 유형을 세분화되고, 위반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토록 했다.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 동물 소유자들에게 ▲1차 20만원(기존 경고조치),▲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목줄 등 안전조치 미 준수에 대한 과태료도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 3차 50만원으로 상향돼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동물유기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펫 에티켓 정착 등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홍보물 제작 및 배포에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하는 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이 반려견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반려동물 에티켓을 정착시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