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 운영
상태바
국세청, 납세자 입장에서 조세불복제도 운영
  • 김환일 기자
  • 승인 2018.03.20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속;공정하게 심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

국세청은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는 ‘국세심사위원회’를 두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사건을 심의한다. 여기엔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민간위원이 배치돼 있다.

국세청 국제심사위원회에는 11명 중 민간위원이 6명, 지방국세청은 9명 중 5명, 세무서는 7명 중 4명이 민간위원으로 과반수 이상 구성했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세금 관련 권리구제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 지원비율은 제도 시행 첫 해부터 계속 증가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2014년 12월 법제화됐고 올해 새로이 240명을 위촉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총 258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 2월 청구세액 요건을 1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확대시행전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국선대리인 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서 신청하면 해당 관서에서 담당 국선 대리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입장에서 불복청구 심의기구인  '국세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해 납세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갈마아파트 부녀회
  • 국민의힘에 警告함
  • 【YBN TV】2024, 제11회영산강유체꽃대축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