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1일 개헌안 1차 발표안과 관련, “기본권은 인간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로, 모든 인간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아울러 충남도 도 지방이라는 이유로 수도권보다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충남도민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도권지역 사람들보다 차별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전날 발표된 개헌안 가운데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해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근로’를 ‘노동’으로 수정, 국가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등 에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등 노동환경에서의 기본권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생명권은 물론,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와 같은 안전에 관련한 기본권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러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과 약속한 개헌에 대한 논의에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양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올해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라는 대선공약을 공통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동시 투표를 하면 불리할 것 같으니 당리당략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기본권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헌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충남도민 여러분과 힘을 모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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