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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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8.03.22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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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21일 과학기술계의 젠더혁신(성별특성분석에 기초한 혁신)의 반영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 정립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젠더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한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그동안 과학기술젠더혁신에 관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난 3월 6일 2018 여성과총 젠더혁신연구센터와 함께 국회 토론회 <과학기술 젠더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를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젠더혁신에 관한 입법화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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