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상태바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8.03.2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유성을)은 21일 과학기술계의 젠더혁신(성별특성분석에 기초한 혁신)의 반영을 강화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시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거나 남성적 특성을 기준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불완전한 지식·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성별 특성 분석에 기초한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는 성별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과학기술 젠더혁신 체제 정립의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과학기술기본법에 젠더 혁신을 도입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 발전과 혁신을 기대한다." 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상임위,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그동안 과학기술젠더혁신에 관한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난 3월 6일 2018 여성과총 젠더혁신연구센터와 함께 국회 토론회 <과학기술 젠더 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를 개최하는 등 과학기술젠더혁신에 관한 입법화에 앞장서 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