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자치법률 제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의 보장 촉구

대전시의회가 26일 정부가 추진중인 개헌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부 개헌안에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일부 확대 등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자치입법권인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해 현행보다는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권리 제한 및 의무부과를 법률위임사항으로 규정해 놓아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여전히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치조직권 역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해 놓음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춘 조직 및 운영이 여전히 법률적 제약을 받게됐다"며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시의회는 ‘권력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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