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양승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8.03.27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이러한 재원마련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공약 발표를 28일 오전 10시 당진시청에서 할 예정이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병)은 미세먼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맘 놓고 숨 쉴 수 있는충남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양승조 의원은 27일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수력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현재 화력발전은 킬로와트시(Kwh)0.3, 원자력발전은 1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력발전과 같이 킬로와트시(Kwh)2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각종 불이익을 감수하여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 하고 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발전원 간 표준세율이 달라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되면 충청남도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이 확충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도지사가 된다면 이러한 재원마련으로 충남의 화력발전을 친환경 발전으로 바꾸고 재임 기간 내충남도 도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이러한 재원마련으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충남도를 만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를 LNG, 수력, 태양열 등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공약 발표를 28일 오전 10시 당진시청에서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