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과 관련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 후보는 4일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자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일 것"이라며 "이번 폐지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복 후보는 이어 "인권조례 폐지는 더 이상의 인권도정이 없다는 말과 같으며 인권 관련 교육도 할 수 없고 인권센터 운영의 근거도 사라진다" 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충남도는 먼저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복 예비후보는 또 충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여도 미투운동 등 평등과 보편인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흐름을 엄중히 인식하여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또한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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