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후보 도민 인권보호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
상태바
복기왕 후보 도민 인권보호 위한 충남도의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
  • 김창선 기자
  • 승인 2018.04.04 1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충남도가 재의를 요구했던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가결과 관련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복 후보는 4일 "인권조례 폐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자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가 없는 일일 것"이라며 "이번 폐지안 가결은 민주주의의 전진을 가로막는 역사의 퇴행으로 기록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복 후보는 이어 "인권조례 폐지는 더 이상의 인권도정이 없다는 말과 같으며 인권 관련 교육도 할 수 없고 인권센터 운영의 근거도 사라진다" 며 "충남도의회는 도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충남도는 먼저 이번 폐지안의 공포와 시행 전에 집행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민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복 예비후보는 또 충남도는 권한대행 체제여도 미투운동 등 평등과 보편인권을 실현하라는 역사적 흐름을 엄중히 인식하여 즉각 대법원 제소, 헌법 소원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기왕 충남도지사 예비후보는 또한 "충남도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적 판단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새 인권조례를 발의해서라도 도민의 인권이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통령 윤석열이여, 더 이상 이재명의 꼼수에 속지 말라
  • 목민(牧民)의 방법을 알고 실천한 안철수 의원
  • 자신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보라
  • 어르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갈마아파트 부녀회
  • 제22대 총선의 결과와 방향은?
  • 【YBN TV】2024, 제11회영산강유체꽃대축제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34 (르네상스 501호)
    • Tel : 044-865-0255
    • Fax : 044-865-0257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전원말안길2)
    • Tel : 010-2497-2923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 Tel : 042-224-5005
    • Fax : 042-224-1199
    • 공주취재본부 : 공주시 관골1길42 2층
    • Tel : 041-881-0255
    • Fax : 041-855-2884
    • 중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택시 현신2길 1-32
    • Tel : 031-618-7323
    • 부산취재본부 :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안로 90-4
    • Tel : 051-531-4476
    • 전북취재본부 : 전북 전주시 완산동 안터5길 22
    • Tel : 063-288-3756
    • 법인명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김선용
    • 상임부회장 : 신명근
    • 대표이사: 배영래
    • 발행인 : 사)한국불우청소년선도회 대전지부
    • 편집인 : 김용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규
    • Copyright © 2024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