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개정된 위원회 심의대상 등 안내
대전국세청은 9일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개정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운영절차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과도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세무조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양병수 청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원장님들의 열의 있는 활동을 해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운영 되며 심의대상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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