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 협의회’대전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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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광역시 협의회’대전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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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4.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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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업 추진상황에 대해 광역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17일 발표된 미집행공원 정부대책과 관련 실효성이 미흡하며 토지매입비 국고지원, 국·공유지 일몰제 대상 제외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참석한 광역시 관계자들은 ‘광역시협의회’ 정례화에 뜻을 모으고 향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각 광역시의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대전시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타 광역시의 정책을 적극 벤치마킹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재정투자 및 민간특례 사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1일부터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일몰)돼 건축행위 등의 규제가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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