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선을 위해 지난 4월10일자로 가평군수 공식업무를 마치고 선거전에 돌입한 자유한국당 김성기 가평군수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9시 30분 군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모 일간지에 게재된 성접대 의혹기사와 관련해 2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성기 가평군수 예비후보는 성접대 의혹 기사보도와 관련 “당시 술자리는 4월이 아니라 A씨가 이미 가평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인 7월 이었으며, J모씨로부터 성접대나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고, J모씨에게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예비후보는 모 일간지를 상대로 2018년 4월 12일자 1면 “김성기 가평군수 ‘성접대’ 의혹” 및 2018년 4월 13일자 1면 “사실 아니면 내가 징역가겠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문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주의3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규칙 제17조에 따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8차 회의(2018.5.10.)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번 성접대 의혹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문 게제를 모 일간지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18조에 따라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의결사항에 이의가 이을 경우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김성기 가평군수 예비후보는 이번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저는 33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쳐 우리 가평군의 38대, 39대 군수로써 가장 유일의 행정전문가로서 오로지 주민만을 위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모 일간지에 보도된 흠집 내기와 음해 비방하는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였고 그 첫 번째로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로부터 모 일간지에 대해 반론보도 강제게재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예비후보는 “우리 가평을 흔들고 공명선거에 불응한(?) 영향을 미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오로지 가평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