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식, 의약품 등 잠재성 살인 공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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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식, 의약품 등 잠재성 살인 공해시대
  • 기동취재/ 김광무 기자
  • 승인 2018.07.1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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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취재/ 김광무 기자  

공해는 장기 살인이란 말이 있다, 살인과 공해의 차이는 인명 살상의 기간이 짧고, 길고의 차이가 있을 뿐, 궁극적으로는 같다.

정부가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등 식음성 공해를 살인행위로 간주, 이를 제조하거나 판매한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중인 것도 바로 장기 살인이란 공해 개념을 법률에 도입한 반증이다.

공해는 그 형성 요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 같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성 공해가 그 하나요, 부정식품, 부정의약품, 부정화장품 등 근대화와는 아랑곳없는 범의 성(犯意性)공해가 그것이다.

그러나 물질성 공해보다 이 범의 성 공해가 살상기간도 짧고, 살상효과도 직접적인데 왜 그들에게 인명살상에 해당되는 중한 처벌을 하지 않고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같은 범의 성 공해가 우리나라에서 판쳐온 근원적인 이유가운데 하나는 의식 구조 측면의 개연성이 아닌가 싶다.

어느 한 개인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 살 때, 그 개인이 누리는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이 있게 마련이다, 발달된 서구 사회 문화도입과 정착한 국민사회가 서로 이익을 추구함으로서 생기는 충돌을 최소한으로 제한시키기 위해 국민 스스로가 설정한 일종의 공동규범인 것이다. 그러기에 국민들은 그 공동 규범에 의해 자신의 사적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서구적인 국민사회가 성립되지 못하고 폐쇄적인 가족사회, 촌락 사회를 벗어나지 못했기에 이 공공영역에 대한 의식이 발달하지 못한 반면에, 사영역의 이해에만 민감해 지는 불균형 인간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자기 영역 침해에는 이상할 정도로 민감하면서 남의 영역이나 공공 영역 침해에 대해서는 비정할 정도로 둔감하다.

    

공해는 공공영역에 해를 주는 사적행위이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와 직결되는 일이 있더라도 공공 둔감 증 때문에 그에 대한 범죄 의식마저 느끼지 않고 태연하게 저지른다.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을 사리를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파는 행위를 비롯해 의도 없이 저질러지는 행위, 관례적으로 저질러지는 행위, 의도는 없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유해 부정행위가 된 행위, 다시 말해 당장에 무해한 첨가물, 축척이 되면 유해하지만 미량이면 무해 한 첨가물, 열이 가해지거나 특수한 물질과 접하면 유해한 첨가물, 단 기간 안에 먹으면 괜찮지만 오래두면 유해지는 첨가물, 빛깔이나 맛을 좋게 하 기 위해 특수재질에만 유해한 첨가물, 등 인명의 살상이나 유해도가 잘 드러나지 않는 물질임을 알면서도 무관심속에 쓰는 경우는 국민들의 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기업이 가급적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는 대표적인 수법이다.

나의 회사에서 만든 식품을 또는 약품을 나의 처자식에게는 먹이지 않으면서, 남들에게는 태연히 팔아먹는 풍토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 공해의 심각성은 이 같은 공공에 미숙하고, 공공영역은 나와 아랑곳없는, 그러기에 해쳐도 된다는 개연성 때문이며, 서서히 사람을 죽여 가는 부정식품, 부정약품 등 범의 성 공해가 깊이 뿌리내린 온상도 바로 그 개연성이다.

문제는 공공 영역을 위한 사 영역의 자발적인 규제와 공공 유아에서 공공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의식 측면의 성숙이 우리 한국인이 처한 역사적 시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의식의 성숙은 계몽만으로는 힘들고 더디며 장기적인 교육과 법적인 규제를 병행시켜야만 한다.

과실에 가공을 하고 왁스나 색소 그리고 이를 인공적으로 익게 하고 인공적으로 감미를 돋우게 하는 화학처리, 생선이나 육류의 선도를 돋보이게 하 기 위한 색소나 화학처리, 잼 음료 색소 방부 처리, 등 공공 미숙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식음 성 살인행위들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규제가 선행될 때 가장 전근대적 부정식품과 부정 의약품이 근절될 수 있다는 것을 관계기관은 명심 했으면 한다. 기동취재/ 김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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