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 정부 반대로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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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 정부 반대로 또 무산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3.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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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기재부, 국토법안소위에서 강력반대

20일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창희 의장, 이명수 의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 4건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충남도의 도청이전사업이 발목을 잡혀 원활한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악화로 충남도의 제반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4건은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 청사의 신축비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대전 구 청사 매각 비용 등에 대한 국가의 추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현행 법에서 청사 신축비 등 국가 일부 지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청사 신축비 ? 부지 매입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강창희, 박수현 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총사업비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액 국가 지원(강창희, 박수현 안)하거나, 70% 국가 지원(이명수 안) ▲종전부동산의 국가 귀속(강창희, 박수현 안), 관할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종전부동산 매입, 국비 지원 또는 융자(이명수 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이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의 경우 전남도청 이전 시 국비 지원 사례에 맞춰 청사 신축비 및 진입도로의 전액국비 지원을 담고 있으며, 법안통과 시 3천여억원의 추가 국비지원이 이루어진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충남도청 이전은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고, 이전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경기도와 경북도에 국가의 전액 지원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충남도와 대전시의 재정만으로는 도청 이전 내포신도시 개발사업과 대전의 구 청사 주변지역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안희정 충남지사 및 박수현 의원과 협의를 거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다음 8월 임시국회까지 국토부가 관련 부처인 기재부.안행부와 협의해 정부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한 도청이전 사업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도와 대전시의 고통을 국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고, “박근혜정부는 도청이전 지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의원들이 고민 끝에 내놓은 개정안을 덮어놓고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향후 진행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내포신도시의 개발사업과 대전의 공동화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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