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에 ‘4대 보험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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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에 ‘4대 보험료’ 지원한다
  • 황대혁 기자
  • 승인 2018.09.2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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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지사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 시행”

-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인건비 부담·고용 불안 완화 기대”

충남도가 내년부터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편다.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조 지사는 2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의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보험료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보험료(80∼90%)를 뺀 나머지를, 산재보험·건강보험은 전액이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사업자들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분기별 정산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게 되는데, 도는 신청받은 후 14일 이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하게 된다.

도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11월 건강보험공단 등과 업무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우리 도에는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14만 8000개에 달한다”라며 “이는 전체 사업장의 91.71%이며, 이 사업체에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9%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께 가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길 기대하며, 근로자 여러분도 4대 보험의 혜택 속에서 안정적으로 근로하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또 “앞으로도 충남도는 경제 현장에서 유용한 더 많은 시책들을 발굴하고 실천해 나아가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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