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 쉬워진다!
상태바
철도 역사 및 폐선부지 개발 쉬워진다!
  • 송기종 기자
  • 승인 2018.11.08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자역사처럼 철도부지도 점용허가 가능토록 개선

철도 역사 주변 부지나 폐선부지, 폐역 등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련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철도건설법」, 「철도사업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의 3개 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고속철도 도입이나 사업성 부진 등으로 전국에 폐역이나 폐선부지 등 철도국유재산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고 이에 따라 주변 주민들로부터 이에 대한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은 철도국유재산으로서 개발 자체가 까다롭고, 지자체에서 이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해도 비싼 용지매수비 때문에 개발 자체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철도국유재산을 마치 철도 민자역사처럼 장기로 점용허가하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이럴 경우 토지의 매수 없이 개발 사업이 가능하여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폐선부지나 폐역 주변에 상권이나 주택, 공원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또한 현재 일부 철도역사 주변에는 국유지로 묶여 있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부지도 꽤 존재하는데, 이들 부지를 복합환승센터 등으로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된다.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여러 철도국유지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명수 칼럼] 노란 봉투법은 법치의 진전이며, 상식의 회복이다
  • 정부는 고금리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 [김명수 칼럼] 노비 근성, 21세기 대한민국을 좀먹는 그림자의 뒤안길
  • [김명수 칼럼] AI 이전과 AI 이후, 대한민국의 선택은?
  • 노동정책, 이념이나 감정이 아닌 현실과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 “AI는 생존의 조건”…미래를 이끄는 리더십 ‘KLA 심포지엄’ 성료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62 법조타운B 502호 (Tel : 044-865-0255, Fax : 044-865-0257 )
    • 서울취재본부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2877-12,2층 전원말안길2 (Tel : 010-2497-2923)
    •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덕은리버워크 B동 1213호 (Tel : 070-7554-1180)
    • 대전본사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50번길 63 201호 (Tel : 042-224-5005, Fax : 042-224-1199)
    • 법인명 : (유)에스제이비세종티브이
    • 제호 : 세종TV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세종 아 00072
    • 등록일 : 2012-05-03
    • 발행일 : 2012-05-03
    • 회장 : 지희홍
    • 사장 : 배영래
    • 발행·편집인 : 황대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대혁
    • Copyright © 2025 세종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e12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