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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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아침, 수험생 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면제
  • 박종신 기자
  • 승인 2018.11.14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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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9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면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정상단속

대전시는 수능일인 오는 15일 오전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원활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수험생 탑승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시는 1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수험생 차량에 한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면제하고, 대전의 35개 시험장을 직접 경유하는 60개 노선 730대 버스 전면에 경유 시험장과 정차할 정류소를 알려주는 안내문도 부착 운행할 계획이다.

수험생 차량의 면제 방법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이후 의견 진술 시 수험표 확인을 통해 면제한다.

다만, 수험생 이외 일반차량의 전용차로 운행은 평소와 같이 단속대상이 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중앙차로의 경우 신호체계 차이로 일반차량 진입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전용차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가로변 전용차로의 경우도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17:40 종료) 오후 시간대(18:00~20:00)에는 기존과 같이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수학능력시험 수험생과 학부모의 시내버스 이용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안내단말기 전체에 대한 전면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박제화 교통건설국장은 “수능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차질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버스운행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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